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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line 도메인 판결에 대한 이야기
게시물ID : computer_288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
추천 : 12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6/02/10 0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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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도메인에 대해서는 많은 문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사실 알기 쉽지도 않고요..

저야 이쪽 분야에 있고 도메인도 관리 하고 있는지라... 잘 알고있지만..

이번건으로 네이버가 나빴다는 둥.. 이런 의견은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인지라...

네이버가 안쓰러워 보이기 까지 하네요..

 

클리앙이 IT사이트라지만 어쩔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일단 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

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

 

중앙관리하는 대상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고, 정당한 사용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냥 판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ICANN규정 보고 따라갑니다.

이미 거기에 수많은 소송건, 판례건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만 line.co.kr 원래 보유자가 너무 무지했던게 문제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물론 LINE서비스 이전에 먼저 등록했으니 우선권은 있는게 맞습니다만...

 

부정사용으로 사용권을 스스로 박탈 당했으니 말이죠 ;;

 

 

사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원 보유자도 뒤늦게 자문해보고 알아챈거 같네요;;)

 

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 도메인 팝니다~ 라는 행위를 했으면 안됩니다.

 

물론 LINE이라는 서비스의 경쟁상대로 리다이렉트 하는 행위도, 도메인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사용권 박탈 규정에 해당됩니다.

 

먼저 소유했다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수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스스로 2개의 규정을 어기면서 스스로 박탈당한거죠..

 

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그리고 사용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그리고 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 합니다.(비공개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

 

이런거죠...

 

도메인 분쟁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례도 많고.. 자문해볼곳도 많았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네요...;;


출처 http://m.clien.net/cs3/board?sharer=1&bo_style=view&bo_table=park&wr_id=442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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