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일반사병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됐다. 직속상관으로 근무하던 이 대령은 자신의 운전병을 4차례나 성폭행했으며 "명령"이라며 강제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22)상병은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상병은 진정서에서 지난 10일 밤 12시40분쯤 2시간 동안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부근과 부대안에서 오 대령으로부터 네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대령이 부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오 대령을 관용차에 태우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워 입을 벌리게 한 뒤 혀를 집어넣거나 바지를 벗겨 특정부위를 만졌다"며 "거부했지만 상관이 '명령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 어쩔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병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부대 뒷산 나무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실패했으며 오 대령과 함께 죽기위해 차량 전선을 끊기도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인권위 측과 부대 감찰, 헌병 요원들과 함께 오 대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지난 16일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오 대령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군형법에 따라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하는데도 군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직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대to the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