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한옥지키기訴 항소심도 승소 뉴시스 기사전송 2010-07-24 15:01 관심지수38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옥 밀집지역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미국인 등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65) 등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 2만4890㎡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가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지역의 노후 정도는 재개발 대상 요건인 60%에 미치지 못한다"며 바롤로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시가 내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이나 철거돼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서울시의 오류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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