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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법령.
게시물ID : sisa_2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랬었다♤
추천 : 0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04/03/28 23:45:41

존재하는 사실을 가지고 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체는 위법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이 아니고... (-_-.. 즉 내가 이런 데서 정치인 누구를 욕하건 선거 기간만 아니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게 주관적이건 객관적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소리고... (-_-... 저게 위법이었으면 이 나라 국민 전부 교도소에 가있거나 벌금 몇억씩은 물려야 했겠으나..))
주관적인 내용이라고는 하나 허위로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을 뿐더러 공인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로 치부되면 아예 이것도 성립이 안될 뿐더러...
공연히 누군가를 "실명 거론하고 어쩌고 해서 대놓고" 모욕한 사실도 없으니...

-_-... 위법사실이 없네요.

법은 모르면 악이거든요.

그런데 알면 약이거든요.

-_-)/ 알고 보면 얼마나 좋은게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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