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090527n15696?mid=n0403 --------------------------------------------------------------------------------------------------
"혐의 사실 유출해 피의사실 공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대두한 가운데 언론에 수사 내용을 알려준 취재원과 수사 지휘부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씨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책임을 물어 `신원 불상의 빨대'와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수사 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해달라며 26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126조는 수사 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빨대'는 취재원을 칭하는 언론계의 은어로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고가의 명품 시계를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 줄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흘렸다면 나쁜 행위"라고 불쾌감을 표시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홍 기획관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을 흘렸다면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빨대"라며 색출을 공언했고 이후 경북의 한 시민이 `빨대'를 꼭 찾아내라며 홍 기획관 앞으로 빨대 한 묶음을 발송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라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날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관련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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