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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장모, 기초생보자로 생계비 부당수급
게시물ID : bestofbest_289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쁜곰팅Ω
추천 : 175
조회수 : 4357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5/28 16:40:40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5/28 11:01:41
“옥탑방에 방치한 건 도의적 책임있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의 전경실 팀장도 “일선에서 부양의무자의 모든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태는 당시 이 시장의 재산조사 상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전산으로 조사된 이 시장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8500여만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 때 신고한 이 시장의 재산은 5억5천만원이다. 

실제로 취재진은 보건복지부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월급 600만원의 사위인데 장모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부양비를 계산해 지정이 된다 해도 지원금은 받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취재 도중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장모가 수급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장모를 옥탑방에 계속 방치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수급자로 계속해서 돈을 타신 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자신의 행정구역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지정하는 승인권자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 “충분한 부양능력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복지업무 관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취재중 만난 사회복지사들도 “주변에 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말을 흐렸다. 

서울시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장모가 수급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스스로 조치를 취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종로 자활후견기관 관장인 정호성 목사는 “보호가 절실하지만 수급자 지정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자주 접한다”며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는 현직 시장의 장모가 수급자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 


----> 방금 광명시 홈피가서 보다가 한 시민이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가지가지 하더군요. 시장이 재산은닉에 기초생보자 생계비 부당수급에.. 차기 대선후보라도 하고 싶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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