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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에 처벌조항만 있는것은 위헌
게시물ID : sisa_28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구.레나
추천 : 1/2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7/05/02 15:37:21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조항 위헌심판 제청 
 
[한겨레 2007-05-02 07:48]     
 

 


[한겨레]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 조항만 둔 현행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가 향토예비군설치법(15조 8항)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송 판사는 군에서 제대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24)씨 사건을 심리해 왔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거나, 병역을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송 판사는 “병역을 마친 이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비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가볍다”며 “헌재는 2004년 병역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면서도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에 주문했지만, 국회는 2년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04년 8월 박시환 판사(현 대법관)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홍영일(42)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 대표는 “예비군 전체 훈련 시간은 120시간에 불과하지만, 반복 처벌이 이뤄져 몇 년 동안에 걸쳐 전과가 쌓이고 벌금도 수천만원을 부과받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고통받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이 1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병역 거부로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순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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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미친.
양심적?그냥 훈련 받기 싫다고 해.미췬것들.
양심은 뭔 얼어죽을 양심이야. 종교적 신념?염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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