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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28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rcedesBenz★
추천 : 0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08 20:25:49
계약서 내용
출고가 954800
실구매가 954800
할부원금 954800 / 24개월
휴대폰 구입지원 제휴카드 적용여부 O
kb카드 할부 24개월 할부금액 630000
*휴대폰 구입지원 제휴카드가 정상 발급되어 해당 카드로 휴대폰 대금을 결제하시는경우 상기 할부원금은 해당카드 결제금액만큼 감액됩니다
2월 25일 구매
단말기로 고객센터 들어가서 할부/약정조회 해보니
2월 27일에 630000원(단말기판매금액(대리점)) 라는 내용으로 납부되있음.
이게지금 대리점측에서 63만원을 결제한건지 아니면 구매자가 kb카드 발급해서 63만원 긁은건지 아니면 제휴할인카드 인건지...
휴대폰은 지투구요 알아서할원물어봐서 사라햇는데 30만원대면 걍 사라했는데
그니까 1년쓰고 바꾸면 할인받았던금액 내뱉어야하는건지 아니면 30만원 그대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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