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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장자연 관련' 13억 소송에서 또 패소
게시물ID : sisa_203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2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5/17 16:26:44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씨와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상대로 낸 1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MBC,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박상주 전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연합 대표, 신상철 인터넷언론 <서프라이즈>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상주 전 논설위원의 칼럼에 대해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2009년 당시 박상주 당시 논설위원은 ‘더러운 포식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신문사 대표와 재벌총수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끈적거리는 눈길과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배우의 좌절감과 수치심, 분노를 상상해보라”고 비난했으며,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연합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방 사장이 장 씨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5월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박상주 논설위원, 박석운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억~5억원씩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고 장자연씨는 의지할 부모도 없이 가장으로 연예인의 꿈을 키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를 나가야 했다"며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그녀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며 2009년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방 사장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옳았다"며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을 잊고 법을 이용해 언론의 입을 묶으려고 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은 할 말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거듭 방 사장을 힐난한 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장자연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하며, 장 씨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적용해야 한다"며 장자연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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