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일 이후 구매 계약을 한 '스타렉스'부터 아무리 빨라도 시속 110km 이상은 달릴 수 없게 된다. 정부가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승합차인 스타렉스는 9일 이후 계약할 경우 8월 16일 안에 출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8월 휴가 기간이 낀 탓에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서 8일 계약분까지만 다음달 16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
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 이미 5일 계약 물량까지만 8월 16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출고 대기 기간이 한달 여 정도지만 아직까지는 다음달 중순 안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코란도 투리스모도 이 달 중순에 가까워지면 8월 16일 이전 출고를 장담할 수 없다고 쌍용차측은 밝혔다.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차량들은 속도제한 110걸려서 나옵니다...
기존 11인승 중고시세 방어 되겠네요....
물론 속도제한 장치 떼고 탈 수도 있겠지만...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