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위한 10년 송사 [MBC TV 2007-05-09 21:00] [뉴스데스크] 앵커: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10년을 고군분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고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전인 97년 5월 8일, 경기도 동두천시 외곽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남기훈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차에 타고 있던 남 씨의 어머니 등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남 씨는 옆차선을 달리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남 씨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남 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책임만 물었습니다. 결국 남 씨는 1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은 아들의 말을 믿은 건 아버지 남선우 씨. 혼자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해 사고 조사 경찰관과 목격자 등 모두 6명을 위증 등으로 처벌받게 했습니다. 또 담당 경찰관이 자기 집에숨겨둔 결정적 증거 사진까지 찾아냈고 결국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7년 사고 당시에 남 씨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인물을 사건 발생 10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모든 사람이 아들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아빠마저 안 믿어주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 고군분투 10년, 아버지는 재산도 다 잃고 당뇨병까지 얻었습니다. 인터뷰: 차라리 제가 그냥 죄를 뒤집어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했더라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라는... 기자: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자책감과 전과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214&article_id=0000038999§ion_id=102&menu_id=102 ++++++++++++++++++++++++++++++++++++++++++++++++++++++++++++++++++++++++ 하도 어이가 없는 기사라 정말 인가 궁금해서 예전 기사를 찾아봤다 +++++++++++++++++++++++++++++++++++++++++++++++++++++++++++++++++++++++ “죄 없는 내 아들, 누가 죄인 만들었소” [주간동아 2004-05-11 11:10]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야지요. 아들이 억울하다는데,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늘 아래 편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7년 사투 끝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아들의 재심 판정을 받아낸 아버지가 있다. 주인공은 남선우씨(62·경기 의정부시). 오랜 법정투쟁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피폐해졌지만 남씨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무죄 확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중략- 남씨는 급히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30년 경력의 운전자이자 주유소 사장으로 차에 대해 비교적 밝은 남씨는 아스팔트 위에 선명히 남은 바퀴 자국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프라이드 운전자를 찾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헛소리 그만 하라”며 남씨의 멱살을 잡았다. 그럼에도 남씨가 계속 매달리자 비로소 경찰은 “프라이드 운전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목격자”라며 “불러줄 테니 좀 기다리라”고 했다. “두 시간쯤 뒤 도착한 프라이드는 금방 세차를 해 물기가 아직 남아 있더군요. 프린스와 접촉한 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제 문제 제기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세차 전 현장 조사한 사진을 보여달라 했더니 ‘그런 것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중략- 경찰 위증 드러났어도 아들은 실형 “서류철에 웬 영수증이 끼여 있는 거예요. 보니 제 아들이 가해자임을 ‘보증’해준 모 사설 교통사고 감정회사에 보험사가 사례비를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이더군요. 고객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돈까지 들여가며 증명하려 애썼다는 뜻이지요.” “거기 사고 직후 경찰이 작성한 최초 실황조사서가 있었어요. 가해자란에 제 아들이 아닌 프라이드 운전자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더군요. 원래 ‘가해자-프라이드, 피해자-프린스’였던 것이 한순간에 ‘가해자-프린스, 목격자-프라이드’로 뒤집혀버렸던 겁니다.” “프린스는 책임보험을, 프라이드는 종합보험을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프린스가 가해자가 되면 보상금 7000만원 정도로 끝나지요. 하지만 프라이드가 가해자이면 사망자가 3명이나 되는 까닭에 수억원의 보험금이 나갑니다. 어떤 쪽이 보험사에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남씨가 사건 조사에 매달리는 동안 2000년 1월 아들 기훈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남씨는 좌절하지 않았다. 자체 발견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담당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서를 꾸민 경찰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데 성공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최종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B씨의 집에서 초동수사 당시 찍은 사진, 진술서, 조사서 등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다. 접촉사고 흔적이 완연한 프라이드를 근접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이로 인해 2000년 10월 B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同)행사죄로 벌금 150만원형(항소 기각되어 2001년 5월 확정)을, 최초 조사에 임했던 또 다른 경찰관 C씨는 위증죄로 벌금 50만원형(항소하여 2001년 5월 선고유예 확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로써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 남씨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2001년 4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기훈씨가 또 법정 구속되고 만 것이다. 1차 재판 뒤 법정 구속됐다 6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난 아들은 다시 수감돼 남은 1년(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을 꼬박 채우고서야 자유인이 됐다. 남씨 측이 제기한 상고는 2001년 6월 기각됐다. 목격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필적 및 지문 감정을 통해 경찰이 보관 중인 그들의 진술서가 자필인지 아닌지까지 추적해낸 남선우씨. 그렇게 만들고 찾아낸 자료들이 3m 높이를 훌쩍 넘은 지금, 남씨의 건강과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사람들은 만약 무죄 판결이 나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요. 하지만 전 돈에는 관심 없어요. 그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아들의 명예, 아들의 신용, 아들의 진실입니다.” 남씨는 “경찰이나 검찰이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조건 내몰았던 것이 무엇보다 한이 맺힌다”고 했다.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이 넘으면 자리에서 내쫓기는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은 큰 탈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초동수사만 잘했으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처리했으면 되었을 일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7&article_id=0000001140§ion_id=114&menu_id=114 +++++++++++++++++++++++++++++++++++++++++++++++++++++++++++++++++++++++++++++ 이 사건 소개한 관련링크(보험회사/경찰 나옴)
http://yesno.or.kr/gyotong04.htm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인 박동석 경사는 사고직후 파출소에서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찍은 증거물 사진을 인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증거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다가 2001. 6. 2. 이르러서야 4년동안 은익하였던 증거사진을 박형수 검사실에서 고소인에게 공개 .... 위 실황조사서는 진정인이 1997. 11. 27. 현대해상 화재보험회사 의정부 보상팀 사무실에서 사본을 발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검찰은 위와같이 관련자들이 자백하였음에도 공용서류 손상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kicf.org/board_news/view.asp?BoardNo=1948&page=1&ppage=1&TableName=homeBoard_News&field=&keyword= 그의 아버지(63세)는 남기훈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목격자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의심을 갖고 7년간 사건을 파헤쳐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상직원과 공모하여 당시 경찰관이 허위공문서 작성사실, 경찰관과 가해자측에서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그들을 처벌받게 하여 교통사고사건으로는 전례가 없었던 재심을 받았으나, 남씨는 위증죄를 받은 목격자의 증거가 그대로 인정되어로 유죄 확정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