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6013731&code=41121211&cp=nv1 ---------------------------------------------------------------------------------------------------
7번,8번 항목이 좀 애매한 부분이긴한데
전체적인 기사를 살펴봤을때
자신이 먼저 도발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서가면 결국 쌍방으로 서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여담이지만 뭣도 모르던 시절에
누가 날 치면 정당방위랍시고 같이 쳐버리는 허세 부리다가
경찰서가서 쌍방폭행이다 그래서 멘탈붕괴되신 분들 몇몇 계실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