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달 16일이후 출고되는 승합차들은 110km 제한 ㄷㄷㄷㄷㄷ
게시물ID : car_29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로구청
추천 : 4
조회수 : 160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07/10 12:19:5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60111


속도 제한장치 때문에… 스타렉스·카니발 ‘판매 급증’

8월16일 이후 출고 차량은 110㎞/h 속도제한

[기사내용 중]
승합차의 판매 특수는 8월16일부터 시행되는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연비 향상을 위해 기존 4.5톤 이상에 적용했던 최고 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모든 승합차로 확대하는 관련법을 지난해 의결했다. 따라서 내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는 최고 속도를 110㎞/h 이상 낼 수 없도록 제작된다.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게 진행되고 있었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ㅡ,.ㅡ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