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장치 때문에… 스타렉스·카니발 ‘판매 급증’
8월16일 이후 출고 차량은 110㎞/h 속도제한
[기사내용 중]
승합차의 판매 특수는 8월16일부터 시행되는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연비 향상을 위해 기존 4.5톤 이상에 적용했던 최고 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모든 승합차로 확대하는 관련법을 지난해 의결했다. 따라서 내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는 최고 속도를 110㎞/h 이상 낼 수 없도록 제작된다.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게 진행되고 있었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