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SNS 활동 유사기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직원들에게 월 150만원~200만원 지급 예정-사무실 임차비용도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http://t.co/8cOZK2X0” <지하경제 활정화에서 번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