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찰 "40대 남성, 살아있는 개 불태워 먹어" '전북 김제 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0대 남성이 자신의 개를 살아있는 상태로 전신주에 매달아 토치로 불태운 뒤, 죽은 개를 직접 먹었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서 지능팀 측은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45)가 개를 먹기 위해 자신의 텃밭 전신주에 키우던 개를 매달아 토치로 불에 태워 먹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당시 구경하던 중학생 10명 정도가 이 사건을 동영상에 담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했으며 현재 개를 불에 태워 죽인 남성은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남성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동물보호법 8조 1항과 46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고 알렸다. 동물보호법 8조 1항과 46조 1항에 따르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1보] "살아있는 개 불태워 죽이는 사진" ‘악마 에쿠스’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한 남성이 살아있는 개를 불에 태워 죽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3일 오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흰둥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악마, 실형 선고되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올렸다. 이 협회는 “또 다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에 엄중수사와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협회는 지난달 20일 전북 김제시에서 한 남성에 의해 ‘흰둥이’라는 이름의 개가 전봇대에 목이 매달아져 휴대용 부탄가스 '토치'에 의해 타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주장을 인용해 “흰둥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대용 토치 불에 의해 서서히 고통을 겪다가 결국 쇼크사로 사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징역형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또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사건은 김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또 다음 아고라 청원 코너에서 5만 명을 목표로, 오는 31일까지 개를 학대한 남자에게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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