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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들의 어이없는 워크샵
게시물ID : humordata_1089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르베르크
추천 : 2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23 22:30:02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웨딩홀에 노란색 어린이집 승합차 10여 대가 집결했다. 서울의 어린이집 원장 500여 명이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한민련)가 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워크숍 주제는 ‘민간어린이집 권리 찾기’. 세 시간가량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민련 소속 간부 등이 나와 ‘지도점검 대처요령’과 ‘행정처분 시 대응방법’을 각각 설명했다. 참석자에겐 45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배포됐다.  ‘초기 기선제압!’이라는 문구로 시작한 자료엔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대처하는 요령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라”고 제시됐다. 또 ‘내 건물, 내 영역이므로 (단속반에 대한) 퇴거 요구가 가능하며, 불응 시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랐다. ‘사전통지 없는 지도점검 시 출입 통제 등은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이 안 된다. 역으로 직권남용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지침도 있었다. 단속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바쁜 업무를 핑계로 자리를 자주 떠라’고 돼 있다. ‘확인서 함부로 써주면 개 대접받는다’는 표현도 있었다. 한민련 간부는 강연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요새는 녹음도 하더라. 녹음기 확 빼앗아 바닥에 쳐버려라. (녹음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장들에게 “단속 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이 외부인이 들어오면 놀란다’거나 ‘보육 선생님이 성추행 당할까봐 안 된다’고 말하라”고 알려줬다. 이어 “단속 공무원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민련이 세몰이를 위해 만든 행사다. 한민련은 지난 2월 어린이집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전면휴원을 시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그만뒀다. 이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수도권 180여 개 어린이집 비리를 적발한 뒤 복지부와 서울시가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민련이 더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민련은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28일부터 집단휴원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한민련의 워크숍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그릇된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대처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반면 한민련 관계자는 “이 같은 워크숍은 복지부가 민간 어린이집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며 “모든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퍼옴- 좀더 좋은환경 계선과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생각은 안하고 단속 피하기만 급급한 원장들의 마음씀씀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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