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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형 21세기 음악 듣기 방법 -_
게시물ID : humorbest_29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goo
추천 : 43
조회수 : 1603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2/27 16:26:0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2/27 12:32:38
네이트 에서 펌글

- 저작권협회형 21세기 음악듣기 방법-

 

1) 꼭 음반 매장에 들려 음반을 돈내고 사도록 한다.

   이 경우 미리 듣고 살려고 하면 안된다.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이므로 미리 들어볼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TV ? 물론 합법이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별로 돈주고 살만한 게 드무니 무시해도 된다.

   라디오? 물론 합법이다. 그나마 티브이보다 낫다.  다시금 대망의 FM 방송청취 시대가 도래할 듯하다.

 

2) 사온 음반은 꼭꼭 감추어서 가져오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이면 안된다.

    음반 커버 역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이므로

    아무도 못보게 집안에 가지고 오도록 한다.

 

3) 오디오는 가급적 거실이 아닌 방안에 설치하도록 한다.

   거실에 설치할 경우 음반을 구매한 자만이 아닌 여타 가족들에게 음악이 들려질 수 있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4) 방안의 문과 창문은 꼭꼭 닫도록 한다.

   음악소리가 새어나가서는 안된다.

   설혹 가족이라 하더라도 음반을 구매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듣는다면

   이것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고로, 여름의 음악청취는 권유하지 않는 바이다.

   땀띠가 날 수 있다. 저작권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해 줄 생각은 없을 듯 하다.

 

5) 리스닝룸의 방음설비는 필수요건이다.

   구매자의 의도가 아니지만 음악이 방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이것 역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방음설비를 갖출 능력이 없는 구매자는 헤드폰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볼륨을 최대한 낮춘다.

 

6) 들어본 음악은 가급적 외우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무심코 그 노래를 읊조리다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들었다간 큰일이다.

   가사 역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이다

 

7) 기타의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다닐 경우 귀마개를 하고 다니도록 한다.

   합법적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트는 카페 등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을 들을 경우

   괜히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나 길보드표 가판대를 지날때 요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에서도 악질 불법 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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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네이버에 있는 음악카페들 싹 정리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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