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출퇴근 하는 길이고
카메라 위치도 알고, 또 네비에서도 항상 질릴정도로 버스전용차로라고 듣던 길이라
한번도 통행한 적이 없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런데..찍힌...사진이..
차가 전용차로 차선에 반토막 걸려있더라구요.
택시가 더럽게 많고 차도 많은 구간이라
왼쪽차선에서 억지로 밀고들어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버스전용차로 차선을 반정도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장면이 찍힌거에요.
하..이거 위반인거 맞나요?
처음 걸려본거라 당황스럽고..벌점도 10점이라는데...(벌점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음)
일단 이의신청은 해 뒀는데,
반정도 넘어갔다 바로 다시 들어오는것도 위반인건지 궁금하네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기준이 몇미터 이상 주행이 아니였나봐요.
하아...
잘 아시는분 안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