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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요금제 횡포에 관하여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29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클라시콩
추천 : 3
조회수 : 23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3/20 22:57:56
밑에 내용이 제가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이에대해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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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엘지유플러스에서 69요금제(통화,문자 무제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9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한 이유는 통화량과 문자사용량이 많아서 입니다.

그런데 어제(14년 3월 19일) 일일문자 500건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통신사에서 문자발신 규제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휴대전화 이용에 어려움이 생겨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은 무제한요금제인데 왜 많이 사용하였다고 규제를 시키는 것이냐 풀어달라 이런식입니다.

상담사와 해결이 되지 않아 민원실장 이승리씨와 통화를 하였고 약관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문자메세지 발송은 월 5000건 일 500건 사용시 하루 규제에서

한달 규제로 바뀌었는데 원래도 한달내에 사용량이 많을시 규제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며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첨부합니다. 약관이 바뀐것을 인정하였고 큰 범위내에서 보면 포함된 규제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관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고객에게 공지를 하여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사내에서만 알고 홈페이지 어딘가에 보이지도 않게 공지하면 일상생활을 하고있는 고객들은 엘지유플러스에서 약관을 언제 변경할지 매일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요?

일단 규제내용이 바뀌었슴에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무제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홍보하고 있는 요금제에 피해받은것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쓰고있는 와중에 제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중인 회선이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직영대리점에 유선전화로 확인하여 알아보니 분실 및 파손등의 이유를 고객이 내방하여 신청을 햇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글을 작성하며 일시정지를 대리점에 내방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원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해꼬지를 한것이지요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꼬박꼬박 요금을 납부하며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못할 망정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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