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캣맘 살인,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
게시물ID : society_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0
조회수 : 18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6 22:05:17
옵션
  • 창작글
속칭 '캣맘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뭐 살인에 대한 범의 없이 과학실험을 하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은 과실치사가 되겠습니다만) 처벌을 못하다니, 그게 말이되냐!"는 요지의 분개인데요.

걔중에는 이런 '불합리'로 인해 어린 아이들은 '살인해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학습한다며 이 기회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확 낮추자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요, 이미 전세계적인 기준에서 봐도 '가장' 낮아요.

한국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14세로, 일본과 함께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스위스ㆍ덴마크ㆍ스웨덴 등은 기준이 만15세이고, 영국ㆍ독일 등은 만18세를 형사미성년자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어린나이부터 사람들에게 형법을 적용해 처벌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형사법으로는 처벌 안해도, 소년범으로 처리해 소년원에 구금할 수 있는 '소년사법적용연령'도 만 10세에요. 구금하한연령을 12세로 잡고 있는 일본이나 14세로 잡은 독일보다 낮아요.

뭐 스위스ㆍ스코틀랜드 등은 7세부터 소년사법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들 역시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구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처분만 내릴 수 있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벌보다는 교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연령을 오히려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한국만, 안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낮은 형사책임 연령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
참고 자료 입니다

“형사책임 나이 낮춰 처벌보단…관찰제 신설 보호처분 강화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111000084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411&currtPg=6&cmsCd=CM0010&category=a2&src=&srcTemp=&pageSize=10
출처 http://blog.naver.com/madpen10/22051094279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