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과적단속(덤프트럭 15톤이상의..)을 한지 어언.. 22개월이 넘었네요.. (더이상 공익도 저희는 안주는군요..미안해 막내야..ㅜ.ㅜ) 여러분은 고정식을 많이 보셨을꺼에요.. 국도같은데서 덤프 같은게 다른길로 빠져서 무게를 재고 있죠... 제가하는 건 이동식이라 패드라는걸 들고 승합차를 타고 담당하는 도로를 돌아다녀요. 이 패드가 차에의해 받는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서(보통 15톤 덤프가 짐을 실으면 1축의 무게가 9톤~10톤가까이 나갑니다..) 철판하고 항공기 기체만들때 쓰는 두랄루민이라는것으로 해서 튼튼하게 만들다보니 패드 자체의 무게가 심히 무겁습니다(2개나써요..) 검차를 할대 패드를 대고 고무판깔고..더이상 생략.. 본론은... 덤프과적의 벌금(단어를 잘몰라서..^^;;)이 대단합니다... 적어봐야 30만원.. 검사를 잘만나야 50만원? 어떤분은 100만원 받으신분도 있고... 한달 일하신게 날아갑니다..
과적차량 기준은 1. 1축(2축, 3축..축은 양쪽 한쌍 바퀴를 연결하는 축의 무게입니다..간한하게 첫번째 바퀴, 두번째 바퀴..) 10톤. 2. 총중량 40톤 3. 차량 폭 2.5M 4. 높이 4m~4.2M 5. 길이 16.7M~19M 대략 이정도 입니다(제가 할기로는..) 법이라는게 빡빡 한것만은 아니라서 1번과 2번은 다소 늘려줍니다. 1할을 더 봐주어서 11톤, 44톤미만은 경고로 처리만합니다. 속도위반처럼 말이죠.. 하지만 11톤, 44톤이상은 과적입니다..
과적하시면 도로도 많이 파손이 잘됩니다.(차량 통행량 많은곳은 도로가 파여있죠.. 그게 덤프가 많은 곳은 엄청 빨리옵니다..더 심하게.. ) 한 축이 10톤이 넘는 덤프가 지나갈경우 승용차 10만대(이정도..)가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말이죠... 국민세금으로 보수하고 깍고 해야 합니다..
과적에 잡히셔서 제가 자인서(일종의 간단한 과적보고서)를 작성할때마다.. 욕을 오지게 먹습니다. 쌍욕은 기본이죠.. 덤프로 승합차 밀어버린다는등의 목숨 협박까지..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는게느껴지더군요..-_-^ 잡는 저희도 마음아퍼요..ㅜ.ㅜ 아시는분중에 있으시면 말려주시길... (덤프 분들 대부분은 이걸아시는데도.. 하시더군요.. 사업자의 강요나 혹시나 걸릴까?하는 마음등,, 여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