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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배포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게시물ID : gametalk_293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게임제목묻기
추천 : 11
조회수 : 892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1/21 2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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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그림이나 웹툰을 그려서 인터넷에 배포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허락을 받기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차려야만 한다면?
또, 허락을 받기위해선 수만,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이런 까다로운 허락을 받지 않고 배포하면 불법 행위가 된다면?
이런 법이 있었다면 아마 오유 회원분들 중 대다수도 범법자가 됐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
.
.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임사전심의제도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배포하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선 한국의 소규모 PC기반 게임들의 명맥이 끊긴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불법복제가 떠오르셨다면, 판매와는 다른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PC게임을 개발하는 소수의 용감한 한국 개발팀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출시를 접고 해외나 글로벌 출시만 생각하는 일이 당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개발했지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
실제로 그런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몇몇 게임들은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글로벌 출시가 어려운 팀은 개발을 접을 수 밖에 없겠죠.
아마 시도조차 못하는 개발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인디,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PC게임 개발은
애초에 타겟 플렛폼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수의 여유있는 몇몇 개발사들만이
그나마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는 오픈마켓 법이 통과됨에따라
대부분의 게임들이 자율심의가 가능하여 사전심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유독 모바일게임만 개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도 모바일은 예외입니다.)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도 세계 여러 국가들 중,
한국에서는 게임 앱 서비스를 포기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전심의 때문입니다. (셧다운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123.jpg

IT 강국이라는 말은 수 년 전의 영광이 되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유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게임 산업은 좋은 유희거리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 일본, 북미, 유럽 등의 해외 게임들에게 내어주었고
한국 게임 개발사와 업계 종사자 숫자는 몇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더 다양하고 신선하고 놀라운 게임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선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강제적 게임 사전 심의 제도 및 규제 법안들이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자유로운 창작의 판이 보장될 때 새로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제목 묻기 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예술, 창작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게임 사전 심의 제도에 반대하며,
표현, 예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게임 제목 묻기 운동 : https://www.facebook.com/askgametitle/

한경닷컴 게임톡 : 온라인 인디 씨말리는 게임위 ‘심의괴물’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63



출처 https://www.facebook.com/askgametitle/posts/642221849265343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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