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19170644§ion=06 (전략)
"검찰의 이메일 내용 공개는 10년 이상의 징역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제작진이 메일에 쓴 개인의 신조와 '악의적 명예 훼손'은 당연히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메일 공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비법 11조는 "감청 기록 등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도 공개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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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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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이러한 '극단적인 수법'들을 쓰고 있을까. 19일 성명을 낸 법학교수들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은 오직 이 의사 표현들이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 표현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회는 바로 '독재국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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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독립성'은 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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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도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신화는 잊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여타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검찰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든지, 검찰을 각 지방 검찰청으로 쪼개서 지방 검찰청장을 직접 뽑든지 아니면 국회의 합의하에 특검을 상설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