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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SM 상대 소송제기 "노예계약-방송출연금지 최초 피해자"
게시물ID : star_294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줘봐
추천 : 11
조회수 : 1493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5/05/11 17:40:46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 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51116523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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