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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충)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게시물ID : sisa_205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동을하자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2/05/29 12:21:06
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 (1948)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는 
그 강도가 높든 낮든, 그 방식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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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개XX해봐라는 말이

특정싸이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그렇게 사상검증 양심검증 생각검증을

무차별적으로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시되며 그것이 그릇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누구누구 개XX라고 대답하지 않았을때

대답하지 않은 사람을 빨갱이 용공 사이버전사 기타등등 사회악으로 몰아버리는것에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않좋다


하아..

안타깝다

너무 이론적인 말인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다




A: 너 일본 개새끼해봐

B: 나에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권리가 있기때문에 그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어
  
내가 왜 그따위 기분나쁜 사상검증 양심검증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양심과사상의자유를 포기하고

그 요구에 응해야 하지?


여기서 B를 친일파로 단정할수 있겟는가?


다시 예를 들어보자


A: 노무현 개새끼해봐


B:나는 노무현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걍 그저그런데 


여기서 B는 노무현개새끼를 말하지 않았음으로 노무현 지지자인가?


마지막으로 


A: 너 박정희 개새끼해봐


B: 나는 그말에 답변해야할 의무도없고 이유도없고 네 강요에 응해야할 이유도없고

나는 박정희는 싫은데  너의 그 강요적이고 무례하고 나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귀찬기만한 그 강요에 응하지 않겠어

자이제 나는 박정희 지지자가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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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누구누구 개XX해봐는

아주 비민주적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언어일뿐이다

특정싸이트 이용자들의 질문과 판단루트이다

↓↓

야 너 A 개새끼해봐 → 싫은데? →ㅇㅋ  너 A지지자네  라고 판단하는건 위의 예를 들어서 알겠지만

아주 폭력적이고 멍청한짓이고 수준낮은 거다

이건 패드립같아 작성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햇지만

쩝.. 쐐기를 박기위해 쓰겟다 (양해부탁)




김철수: 야 우리엄마이름이 김진숙인데 김진숙개새끼해봐


이수민:노노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김철수: 뭐?!! 너 김진숙 개새끼라고 못하는구나? 너 우리엄마 지지자냐?

야 너우리엄마 사랑하는거야? 이런 미X넘!!



고로

김철수: 너 김일성개새끼해봐 → 이수민:그렇게는 못하겟는데? → ㅇㅋ이수민 김일성지지자 종북빨갱이

라는 논리는 완전 한심하고 수준낮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침해의 사상검증 양심검증에 

말도 안되는 한심한 논리라는걸 알수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양심의 자유는 생명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것이기에 이를 억압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행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고로 나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수 있겟다


1.모든인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기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과 강요에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권선언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2. A: 너 XXX개새끼해봐 → B: 그렇게는 못하겟는데 라는 대화만으로

B를 XXX지지자 추종자 옹호자 기타등등으로 몰아버리는것은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며

그릇된행동이고 B가 XXX지지자일 가능성이 100%라는 보장은 그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굳이 양심과사상의자유를 지키려는 위대한 이유보다도

그냥 단순히 귀차니즘이나 아니면 누구누구개XX해봐라는 명령에대한 반발감.거부감때문에

누구누구 개XX해봐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수 있다

일반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권리를 가지고 있는건 알겠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어떤가? 정치인도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를 가지는가?

이석기.김재연도 자신의사상과양심에대한자유를 누리는가?


여기에 대한의문은 적절하다



이미 이런의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그 뜻을 대리하겠다고 표를 구걸했던 유권자들이 던지는 물음(정치인의 사상.종북논란)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VS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빌미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그러지 못하겠으면 피선거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이자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공인에게도 보장받아야 할 최저선의 권리가 있다



즉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공적인 대의의 의무 VS 사적인 양심의 자유



나같은경우에는 전자에 마음이 더 가는데

님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봣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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