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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까끼 마사오 피켓들다 잡힌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게시물ID : sisa_294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r르
추천 : 5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6 13:19:00

친구의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오유인들께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요.

자신이 잡혀가서 피켓을 몇시간 들 수 없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주셔서 널리 잘 퍼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는 시민분들이 3,40분 모여 계셔서 엄청 감동했다고 하네요.

밥도 얻어먹고 집에 돌아와 편히 잘 잤다고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를 다까끼 마사오라 부리지 못하는 더러운 현실 때문에,

앞으로 해당 피켓을 계속 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해 둔 상태이고,

이후 2차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이곳 저곳에서 연락도 참 많이 왔습니다.

기자님들도 기사 써주겠다고 연락오시고, 이미 기사도 참 많이 나갔더라고요.

지금은 지인의 연락으로 식사하러 나갔네요.

나중에 감사의 글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앞으로는 선관위가 태클을 걸 수 없을 만한 문구를 생각해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9일에 꼭 투표 잘해서 마사오의 딸이 청와대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제 더 절박해졌습니다.

재판은 선거 이후에 있을 것이고 마사오의 딸이 청와대 가면 법원도 그의 딸에 더욱 충성하는 벌금을 때리겠지요.


아래 기사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댓글이 뜨거운 기사네요.

착한 댓글도 많고, 나쁜 댓글도 많습니다.

오유인들께서 착한 댓글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9245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16101506718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과 이력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있던 20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선전물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 명의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해 화제가 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에 한 여성이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후에 김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박근혜 후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피켓이라는 선전물을 든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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