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대한민국 수정 헌법
[전부개정 2009.5.19 헌법 제11호]
2009.6.22.월요일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5,16 혁명으로 시작된 성장제일주의의 전통과 불법폭력을 진압한 5.18 통치 이념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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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흡수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익, 경상수지와 흑자로써 자본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주의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능력과 배경을 바탕으로 부의 세습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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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형식상 균등히 하고, 돈, 배경 등 능력 있는 자는 그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능력없는 자가 짊어지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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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빈익빈부익부를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미국 일극체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정부의 뜻에 따라 공포한다. (국회 결의나 국민 투표는 생략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권력에 있고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재산 여부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 가진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가끔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흡수통일을 지향하며 자본주의적 질서를 통해서만 통일될 수 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단 미국이 주도한 전쟁은 예외로 한다.
2, 국군과 경찰은 정권의 안전보장과 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경우에 따라 준수되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제6조 ①전직 국가원수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선언은 (특정하여 6.15 등)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미국과의 국제 협약은 비준 전에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단 미국과 유럽,일본 국적및 백인 중심국가 국적에 한하며 여타 국적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①공무원은 정권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권의 뜻을 펼치는 말단 촉수로서 그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정강, 정책을 검토한 후 허가할 수 있으며 , 복수정당제는 가급적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친기업적이어야 하며, 주류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합하는 데 걸맞는 기득권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전경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기업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업, 군, 사회 주류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중동 등 중앙 언론의 사상과 배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제소에 대해 반드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문화 포기에 따른 재개발 사업 등의 이윤을 비교형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한때 대학가를 어지럽게 만들던 풍물패 따위 "민중적" "저항적"인 불순요소를 배제한 "순수"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순수전통예술인 판소리를 하는 여제자는 토종이지만 작고 감칠맛이 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그 재산의 정도와 크기 유무에 따른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사유재산의 기본적 불가침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법은 돈 앞에 평등하다. 재산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차별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②사회적 특수계급 (생활 수급자, 사회 부적응자, 장애인 등)을 위한 특혜 확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누군가의 낙서: 나도 풀빵 장사로 컸다 노력하면 왜 안돼?)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지만, 음주 후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촛불을 들 경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을 수도 있다.
②모든 국민은 곤봉질과 발길질, 주먹질, 물대포 등을 제외하면 고문은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 정권의 정서를 심대하게 위배했을 경우와 통치권자를 모독하는 경우, 사법 당국이 죄질이 심각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무조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권이 점찍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려 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도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경찰의 재량에 따라 통지하면 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는 준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자백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다 (주: 전여옥 의원 집단 폭행 사건)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당국이 범죄로 판단하는 행위를 했을 때 면책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소환될 수 있다.
②모든 국민은 채증사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③모든 공직자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마누라가 산 땅 때문에 공직자에서 낙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14조 모든 국민은 재산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동시에 재개발 등 국가 사업시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들은 국가와 개발자가 제시하는 보상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못사는 국민은 인턴, 사례직,계약직,임시직 중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규직은 장기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잘 사는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 대못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특권층에 관한한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받지 아니하나 정권에 반하는 성향이 의심되는 인물의 사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받지 아니한다. ( 주: 장자연 리스트와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예)
제18조 모든 국민은 정부를 비방하거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나 상기의 행동을 한 자이거나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모든 국민들은 양심의 자유가 있으나 양심을 드러낸 뒤의 책임을 민,형사적으로 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가끔 유착할 수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끔은 가질 수 있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관계당국과 경찰이 예측하는 바에 따른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디어 법으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정권의 명예나 권리 또는 정권의 안보나 아픈 구석을 찔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공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당국이 인정하는 예술만 향유할 자유를 가진다 (주 : 한예종 사태)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할 때에 보호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다다익선 원칙으로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각 개인의 재산 유무에 따른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재벌기업이나 부동산 부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서민의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그 정당한 보수는 당국이 정하며, 그에 맞서는 부당한 항의는 용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은 가지나 그외의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재산과 배경의 유무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단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없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재벌 또는 일반 서민이 아닌 귀족들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법혐의가 있는 국민들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환에 응하여 공개재판을 받아야 한다.
④형사피고인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
⑤위법한 사항이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으나, 그에게 유리한 증거를 당국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용산 참사 수사 기록이 공개될 수 없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
제29조 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의도 고수부지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위할 권리가 있다.
②경찰공무원,전경대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시위 진압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데모 주동 단체및 당국이 불온하다고 판단하는 시민 단체에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권력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재산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장전입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며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만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합격률과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⑤ 국가는 교육의 분리를 촉진시켜 영재와 둔재가 혼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⑥ 국가는 좌파 이념의 세뇌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2조 ① 모든 기업은 근로자를 자유로이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과 임금 동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가 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전경련과의 상의에 따라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견제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기업에 부당하게 해를 끼칠 수 없다.
⑤ 어용 노조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집시법 등 법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일당을 받으며 가스통 등을 지참한 채 시위에 나설 권리가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 정규직 노동자에 한하며 정부의 직권중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서류상으로 가진다.
③ 주요 산업체 (대규모 사업장 등 - 현대자동차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②국가는 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액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여자는 스스로의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못생겼으면 서비스라도 좋아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용이한 취업을 위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력갱생하도록 한다.
⑥국가는 파업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법으로 정한 일정 세액 이상을 내는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납세액 기준점 이하의 국민은 상기 특별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대운하 관련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재개발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에 반하는 모든 활동은 법과 공권력을 통해 엄단된다. (때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재산과 양가의 레벨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원정출산 등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감시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된 이유로 경시될 수 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뿐 아니라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개의치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삼성 일가 등 일부 국민은 탈세의 권리를 갖는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재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유전면제 무전현역의 원칙을 지킨다.
②갖가지 사유(체중미달, 허리디스크, 해외유학, 이중국적 등)로 병역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이하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의사를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으로 남에게 전파하는 자는 정부에 대한 명백한 악의를 지닌 자로 규정,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