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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지에 이어 게이티도 할부이자 도입
게시물ID : smartphone_10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르미ㅋ
추천 : 0
조회수 : 16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5/30 10:08:13

기존 채권보전료를 할부수수료로 변경 (2012.6.1 부터)

계산하는 방법

할부원금 * 0.25% 가 월 청구되는 할부수수료

ex)
휴대폰을 500,000원에 구입시

500000*0.0025 = 1,250원이 할부수수료로 할부개월수만큼 청구

24月 = 3만원
30月 = 37,500원





할부수수료 도입 배경은 무엇 인가
=채권보전료 제도는 할부 가입 시점에 1회에 한하여 납부함에 따른 고객의 불편사항 발생 및 
저가 단말기와 고가 단말기 구매 고객, 할부 개월 수가 작은 고객과 많은 고객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ex)
할부 원금이 66만원, 88만원인 기기가 30개월 할부로 구입한 경우 동일하게 3만 5천원의 채권보전료 부과 
이에 할부수수료를 도입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 고객의 일시불 납부 부담을 최소화



현실은 위의 경우 채권비 35000원 발생.
할부수수료로 전환할 경우

66만원 짜리 기기는 매우러 1650원의 할부수수료 발생하며 30개월시 49,500원의 할부수수료 납부
(88만원짜리 = 月2200원, 30개월시 66000원 ㅡㅡ...)
결론은 고객 호구새키들 돈 더 내놔라 스크나 헬지도 할부이자로 후려치니 우리도 후려쳐야겠다!!

일시납입을 없애고 요금에 묻힘으로써 더 싸보이는 조삼모사 효과를 노리려고 하며
결론은 통신사 십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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