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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따귀때린 과학고
게시물ID : bestofbest_29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리를불어봐
추천 : 182
조회수 : 22227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6/26 18:59:51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6/25 20:43:19
“스승에 맞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양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양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양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양을 손발로 마구 때려 전치12주의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양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양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비록 A양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양에게 고소를 당한 B씨는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학교의 경고 조치도 받았다. ------------------ 출처 : 네이버 뉴스 과학고라고 인성까지 좋은건 아니군요 그리고 싸이월드 베플 싸이접은 사람을 로그인하게 만들다니.. 제가 이학교 학생입니다만.. 이 학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선생님의 뺨을 (감히)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셨지만. 그냥 넘어가셨었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로 화나신 겁니다.. 이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체육시간이 변경되어서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한 남학생과 이 여학생이 늦었습니다. 남학생은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알려주지 않은 선생님 탓이라며 선생님께 화를 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잘만 전달 받음..) 이때는 그냥 넘어갔음... 체육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끝나자. 갑자기 이 여학생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기가 기분이 안좋으니. 체육시간도 채 안끝났는데. 교실에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은 물론 체육시간도 수업시간이고 다른 학생들도 하고 있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때 갑자기 이 여학생이 화나서 선생님을 때린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전 이학교 학생이고요.. 진실입니다. 선생님은 화가나서 이 여학생은 한대 때렸고요. 이 여학생은 그랬더니 선생님을 한대 더때리려고 손을 올렸고요, 선생님이 정말 화나서 이 학생을 때린겁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도 좀 많이 (6대정도.) 때리시긴 했지만.. 솔직히 선생님으로써는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신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뭐 전치 12주라니,, 얼굴뼈가 부러졌다니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100%거짓입니다.. 이학생 다음날부터 잘 학교다니고 있고요.. 식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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