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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economy_29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다나무마마
추천 : 1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06/25 20:35:15
제가 정말 이쪽으론 하나도 몰라서.. 
여쭤볼곳도없고 부끄럽지만 문의좀 드려봅니다.

2022년 말일까지 수익난건 계산에 넣지않는다는건 이해했습니다. 기준이 2022년 말일부터라고 기사를 읽었는데요. 


즉 2023년부터 2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수익이 1900만원 난 상태에서 팔고 새로 매입하고 그러면 세금을 안낼 수 있는건가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단타로 하면 세금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식과 관련하여 그해 총 수익을 따져 세금을 내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고 여쭤볼곳은 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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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TheDayAfter
2020-06-25 21:11:58추천 0
댓글 1개 ▲
2020-06-26 09:46:57추천 0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2020-06-25 21:16:02추천 0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finance/amp/202006256740i

링크가 되나 모르겠네요. 1년동안 팔고난 뒤 손해와 이익을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1년동안 2천만원 이하로 이익이 나는 사람은 거래세가 줄어드니 이전보다 이익이 되는거죠.
댓글 1개 ▲
2020-06-26 09:48:54추천 0
저는 거래는 자주 하지않고 배당을 받는 위주라 세금만 더 내나했는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네요 결국은 매도할 때 거래를 할테고 손익을 잘 따지다보면 이전보다 이익이 날 수도 있을것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2020-06-25 21:57:51추천 0
1900만원 수익 난 뒤에 아무것도 안하면 안내도 되죠.
원칙은 1년동안 수익-손해 총합입니다.
주식 양도세 참고해 보세요.
http://stockro.com/bbs/board.php?bo_table=stock_beginner&wr_id=5
댓글 1개 ▲
2020-06-26 09:49:56추천 0
건별인줄 알았어요 ㅎㅎ 역시 사람은 알아야하나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06-25 22:22:18추천 0
2022년12월 마지막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제로부터 시작한다고합니다. 만약 보유주식의 수익이 23년 전에 2천이 넘더라도 0부터 시작한다고하네요
댓글 1개 ▲
2020-06-26 09:50:26추천 0
감사해요! 답변주신덕분에 궁금한점이 많이 해결됐어요!
2020-06-28 04:28:55추천 0

ㅂㅅ같은 정부. 이거보면 이해빠르실듯. 일단 정산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라는 식.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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