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economy_29550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다나무마마
★
추천 :
1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06/25 20:35:15
제가 정말 이쪽으론 하나도 몰라서..
여쭤볼곳도없고 부끄럽지만 문의좀 드려봅니다.
2022년 말일까지 수익난건 계산에 넣지않는다는건 이해했습니다. 기준이 2022년 말일부터라고 기사를 읽었는데요.
즉 2023년부터 2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수익이 1900만원 난 상태에서 팔고 새로 매입하고 그러면 세금을 안낼 수 있는건가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단타로 하면 세금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식과 관련하여 그해 총 수익을 따져 세금을 내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고 여쭤볼곳은 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본인삭제]
TheDayAfter
2020-06-25 21:11:58
추천 0
댓글
1
개 ▲
★
우다나무마마
2020-06-26 09:46:57
추천 0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
시골아저씨
2020-06-25 21:16:02
추천 0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finance/amp/202006256740i
링크가 되나 모르겠네요. 1년동안 팔고난 뒤 손해와 이익을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1년동안 2천만원 이하로 이익이 나는 사람은 거래세가 줄어드니 이전보다 이익이 되는거죠.
댓글
1
개 ▲
★
우다나무마마
2020-06-26 09:48:54
추천 0
저는 거래는 자주 하지않고 배당을 받는 위주라 세금만 더 내나했는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네요 결국은 매도할 때 거래를 할테고 손익을 잘 따지다보면 이전보다 이익이 날 수도 있을것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
leemanse200
2020-06-25 21:57:51
추천 0
1900만원 수익 난 뒤에 아무것도 안하면 안내도 되죠.
원칙은 1년동안 수익-손해 총합입니다.
주식 양도세 참고해 보세요.
http://stockro.com/bbs/board.php?bo_table=stock_beginner&wr_id=5
댓글
1
개 ▲
★
우다나무마마
2020-06-26 09:49:56
추천 0
건별인줄 알았어요 ㅎㅎ 역시 사람은 알아야하나봅니다! 감사합니다~
★
낭만파몸짱
2020-06-25 22:22:18
추천 0
2022년12월 마지막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제로부터 시작한다고합니다. 만약 보유주식의 수익이 23년 전에 2천이 넘더라도 0부터 시작한다고하네요
댓글
1
개 ▲
★
우다나무마마
2020-06-26 09:50:26
추천 0
감사해요! 답변주신덕분에 궁금한점이 많이 해결됐어요!
8월
2020-06-28 04:28:55
추천 0
ㅂㅅ같은 정부. 이거보면 이해빠르실듯. 일단 정산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라는 식.
댓글
0
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