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가입을 하니, 암호를 4~8자를 받네요.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일방향 암호화를 물으니, 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곳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ㅎ
시청에 문의하니, 일방향암호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을 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나네요.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니, 찾아집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6조 ③를 어기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이것은 기밀사항(?)이라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친절히 말해주었죠.
이것은 대한민국 정보보호법 법령에 나와 있는내용이다.
내가 물은것은 법령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이다.
라고 말하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설마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법령을 어기고 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글을 적는 이유는 의외로 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있는곳들이 많다는것을 알았고,
좀 널리 퍼트려서, 정보보안 담당자가 "그런 전화는 평생 처음 들어본다" 라고 안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유머는 일방향 암호화를 하나요?
2016-04-01일자로 형사사법포털에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