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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농사는 부모하기 나름(feat.유명환).jpg
게시물ID : humorbest_296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판이네
추천 : 113
조회수 : 9113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9/02 23:14:10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9/02 22:05:24
외교부 사무관에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정우상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100자평(84)입력 : 2010.09.02 20:46 / 수정 : 2010.09.02 21:35

외교통상부가 최근 FTA(자유무역협정) 통상 전문계약직(5급) 1명을 특채로 채용하면서 현직 장관의 딸을 합격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채는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1차)와 면접(2차)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채에 합격한 유명환 장관의 딸 유모(35)씨는 7월 1일 FTA 통상 전문계약직 1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외교부는 그달 16일 “서류전형 요건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며 유씨를 포함한 전원을 탈락시켰다. 유씨가 당시 제출했던 어학 성적증명서는 서류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시효가 지나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다음 날인 17일 재공고를 내면서 1차 공고와 같은 채용 조건을 내걸었고, 이번에는 6명이 지원해 그중 3명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1차 합격자 3명 중 1명에 유씨가 포함됐다. 유씨는 7월1일과 17일 사이에 서류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어학 성적증명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유씨는 7월 1일 채용공고 이전에 시험을 봤지만, 성적표가 뒤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유씨를 위해 처음 1차 서류전형 지원자 8명을 모두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유씨를 포함한 3명을 상대로 2차 면접을 했고, 지난달 31일 유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면접에는 외교부 관계자 2명과 외부 전문인력 3명이 참여했다. 유씨는 200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채용되면 201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외교부 측은 “1차 공고 때 전원 탈락시킨 것은 서류 전형 요건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2차 면접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현직 장관의 자녀라고 시험을 볼 자격조차 안 줄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장관의 자녀가 공채도 아닌 특채에 응시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은 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에 5급 공무원은 100% 면접으로 뽑는다는 기사 나고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사람들 뇌리에서 좀 잊혀져갈 때, 이 제도가 좀 활성화 되었을떄 이런 일이 벌어질줄 알았는데 ㅋㅋㅋ
역시 대한민국은 쩌는군염.  제도 시작하자 마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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