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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10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akon★
추천 : 0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31 20:16:41
스마트폰 44요금제 사용하다가 잃어버려서 분실신고하고 임대폰을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 임대폰은 폴더폰인데 요금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바꿀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임대폰을 사용해도 제가 2년약정에 44요금제로 인한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분실된 스마트폰 할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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