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쪽에서 제소한 내용을 간추리면, 2007~2008년 외환은행 주식매각을 늦췄기에 주식값을 제대로 못받았고, 더불어 당시원천징수된 3900억원의 양도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론스타의 뿌리는 미국이고 이것을 빌미로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ISD를 끌어들여 국제법정에 우리정부를 세울것이란것인데 이거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당시 벨기에에 소재법인을 둔 회사로 인수주체를 삼았고, 이걸 따지고들어가면 국제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질수 있을것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국제재판에 제소되면 봇물처럼 쏟아져나올 ISD의 첫 판례로 남을텐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