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선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의 바른해석
대통령의 참평연설은 공직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일부 위반될 수 있고 이런 문리해석은 초등학생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가는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정당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면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모두 생략하고 공직선거법만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해석인 것이다.
만약, 세법을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런 과세조치를 한 국가는 조세소송에서 무조건 백전백패고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있지만 법해석상 중립의 개념은 너무나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중립의 개념은 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이는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그럼으로 9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상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각론에서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금지조항을 따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의 금지조항을 공무원이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목과 형량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대원칙이다.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하였다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따로 각론에 열거하고 있으며 이렇게 각론에서 열거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각 행위별로 처벌이 가능토록 따로 처벌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으로 9조는 단순히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며,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각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는지 그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해석이다.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각론의 어느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론에 대하여는 수긍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히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초등학생수준의 단순한 문리해석에 불과하고 법리를 따져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인 해석이다 할 것이다.
처벌조항도 없는 선언적의미의 9조를 위반하였다고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이는 처벌조항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선언적인 의미를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에게 가장 중벌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파면토록 한 빌미를 제공한 행위였으며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선관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말단공무원이 처벌조항도 없는 선언적의미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해당기관에서 판면을 시켰다면 당연히 무효가 될 처분을, 그런 이유로 하물며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니 현재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의회독재시대 내지는 사법부 횡포시대와 진배없다.
이번 선관위의 판단이 지난번과 같이 그런 애매모호한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그런 해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각론의 어느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그로인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도 함께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면 그나마 그 결정에는 수긍하였을 것이다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9&uid=324090 2.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의 바른 해석
이번 선관위의 결정중 "중립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백번 양보하겠다. 선거법의 전체흐름과 법률해석에 대하여 조그만한 상식이라도 있으면 이런 해석도 엉터리해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하게 그 조문만을 가지고 단세포인간들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보며 기가막힌 것은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에 대하여 4:4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였다니 한마디로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법률해석을 단순하게 그 조문의 문구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무지로 어떻게 헌법기관의 법률해석 전문가로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자들에게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칭송했던 그간의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법률은 그 나름대로 유기적인 질서를 가진 논리의 산물이다. 이런 논리의 산물을 논리적인 사유로 생각치 않고 단순하게 초딩들이 하는 문단독해력으로 선거법을 해석하는 작태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법률가로 대접을 받고자 하였으니 이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60조는 선거법 7장 "선거운동"에 포함된 조문이다. 따라서 7장에 속한 전체조문을 해석하는 대전제는 언제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으로 7장의 구성은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중에 금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대전제하에 생각하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60조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적용하는 조문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을 더욱 가능케 하는 것은 선거법 60조와 순차적으로 나열된 7장의 첫 조문인 58조는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고, 59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58조와 59조는 7장 전체조문를 해석하는 기본전제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60조는 이렇게 58조및 59조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법리를 따져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는 59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기간중에만 적용하는 적용요건의 시한적제한이 따르고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따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바른 법해석이다.
그럼으로 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중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그 기간외의 일상적인 기간에는 정당가입이 가능한 정무직내지는 선출직공무원은 얼마던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리를 따져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정치적인 어느 발언도 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정당법및 공무원법과 상호충돌하게 되어 법률상호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리적모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것하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고 그런 발언 하나하나마다 시기에 제한없이 야당에서는 이번처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이라고 무조건 어거지를 쓸 것이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대통령은 앞으로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완전히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런 간단한 법해석을 선거법의 최고전문가들중에 무려 4명이나 이처럼 엉터리해석을 하였다니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9&uid=324713 3.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전원을 파면한다!
아래의 글은 선관위 방식으로 축자적으로 헌법 제1조 2항을 적용하여 선관위를 판단하여 본 글입니다. 논지는 그럴듯하지만, 전문적인 법률논증이 없으므로 분풀이 법률 패러디 밖엔 되질 않는군요. 시간이 나는 대로 수정합니다.
-------------------------------------------------------------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전원을 파면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을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하고 경고를 통지한다고 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법률에 의한 판단은 먼저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법안의 입법자들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재시절의 관권, 금권선거를 우려하여 통치자의 선거개입을 감시판단코자 마련한 제9조의 입법취지는 고려할 때, 정치적 사안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를 적용한 것은 해당 법률조항을 축자적으로 즉, 글자 그대로 해석한 법률판단이라 하겠다.
당연히,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했으며, 여타의 관련 법 조항과도 형평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취지인 관권선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언론의 자유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축자적 법률해석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무리한 축자적 법적용에 대해 국민은 다음 같이 심판한다.
대한민국 최고위법인 헌법은 제1조 제2 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그 명칭을 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리한 축자적 법률 적용으로 대통령의 "언론기본권"과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헌법 제1조 제2 항의 권력의 주인으로서 선관위의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단이므로 이를 무효처리하며, 동시에 이러한 그릇된 판단을 한 선관위 전원을 해임한다.
http://seoprise.com/board/view.php?uid=325551&table=seoprise9&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쫄빙&start=&month_int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