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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9조에..
게시물ID : star_296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뚫어뚫어코를
추천 : 1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0 00:05:55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단 국적법에 의해 스티븐 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없는 사람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라는 이유로 입국거부 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관용은 입국금지처분을 해제하고 관광 허용 정도 일뿐. 군대를 가던지 말던지 다시 연예인으로 돈 벌 목적이면 다시 태어나는게 정상적인거라거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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