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대목이 있다.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교칙은 그렇지 않았다.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을 떠나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논문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사회적 의미 고찰>에 따르면 청소년의 67.1%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3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더욱 많은 청소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즉,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규칙이다.
대부분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업 분위기를 헤친다,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 등의 말을 내세우며 사용금지를 외친다. 허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올바른 학생이라면 수업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면 그만인 것이다. 예컨데, 선생님들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만 수업 중 사용하지는 않는다.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불가능할까.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은 집중을 안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규칙이지 수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존재하므로 무조건 소지를 불허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모든 학생을 잠재적 불량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휴대폰을 학교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냐고 반문하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라는 구역 내에서 휴대폰의 쓰임새는 한정돼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휴대폰의 필요성이 없다면 막을 필요도 없어야한다. 단순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저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억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위급상황 시 호출, 통신 등 휴대폰이 꼭 있어야할 이유를 내세우며 휴대폰 소지 찬성을 외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라는 규칙 자체가 일반인의 75퍼센트가 휴대폰을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동떨어져있으며, 반대를 외치는 주장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 금지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수업분위기를 망친다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휴대폰 사용 허용 실시 후 제대로 된 규칙을 세우지 않아 실패한 사례를 들며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 하는 것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휴대폰을 성인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교내 휴대폰 사용은 진작부터 허용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