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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에서 '패드립'하면 쇠고랑…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lol_296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리베어ψ
추천 : 1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7/26 00:52:59
'리그오브레전드' 등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경우 처벌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 김동완 의원 등 10인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모욕할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악성 댓글은 해당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충격으로인해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동완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9세 이상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각종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범람하고 있는 악성 댓글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들의 경우 각종 욕설과 비방 등 상대를 저해하는 악성 게시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내 채팅을 통한 모욕 행위 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30725110104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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