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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미국은 '1조8천억 배상', 한국은 '운전자 과실'
게시물ID : car_29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7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7/21 21:10:36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0721181508528?RIGHT_REPLY=R5

일본 도요타가 급발진 사태 직후 이뤄진 리콜 탓에 중고차값이 내려갔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미국 차주들에게 거액을 보상키로 하면서 국내 급발진 사고 처리 결과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서는 급발진 사고 피해보상은커녕, 제조사들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각) 도요타가 급발진 사고로 인한 리콜로 금전적 손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난해 12월 제시한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도요타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6억달러, 우리돈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합의금을 받을 대상자는 2200만명에 육박하며, 합의금 규모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합의금 중 최대다.

(중략)

도요타는 지난해 연말 이 같은 보상 규모를 피해자들에게 먼저 제시했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합의가 성사됐음을 인정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버티고 있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태도가 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결함신고센터(car.go.kr)에 신고된 우리나라 급발진 관련 사고 건수는 136건.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1880만대)와 비교하면 자동차 14만대 중 1대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국내서는 급발진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제조사들이 급발진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제조사들은 기계적으로 급발진이 일어날 수 없다며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밟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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