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꼭 필요한가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고객님 가방좀 볼수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접근해온다면 불응해도 되는거에요??
수색영장이 있어야 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