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송영길 의원, '대선개표 투표소 수개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bestofbest_298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sj1002
추천 : 216
조회수 : 5460회
댓글수 : 2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1/17 23:35: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1/17 22:13:59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인천 계양을)은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송 의원은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서,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


법안발의를 해도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 반대하면 무산되는건데,,,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조차 이 법의 중대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법안발의하면 찬성하도록 의원들에게 문자나 메세지 보냅시다. 탄핵때처럼 여론이 일어나면 반대할수만은 없을겁니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이번에 해야됩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절대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무슨짓이든 할겁니다.

투표소 수개표에 관한 기사 반응을 보면 감시를 철저히해야겠죠. 라는 무기력한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감시를 해도 전자개표기를 쓰는한 이번대선은 물건너갑니다.

지금처럼 야권대선후보가 1위를 해도 새누리,바른정당,이명박이 내세운 후보가 된다면 샤이 보수표가 발동을 했다는 거짓말로 선동하면 그뿐입니다.




출처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204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