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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및 변론기일
게시물ID : law_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섯돌이
추천 : 0
조회수 : 20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9/04 10:44:27

법게에는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문의및 조언좀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몇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호적상 모 ,  피고는 저 입니다.

 

제 가정사를 요약하자면 아버지께서 시골에 계신 호적상 어머니와 먼저 결혼후 자식을 4명 낳으셨고, 그뒤

 

서울로 상경하여  생모를 만나 저와 제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호적등재가 안되었고 당연히 저와 제동생은 아버지와 시골에 계신 호적상 어머니 앞으로 등재가 되었죠.

 

30년 넘게 왕래가 없었으며,  호적상 어머니 자재분들이 호적정리를 하고자 소장을 낸것 같은데...

 

유전사 검사는 지난달에 마쳤고 (생모가 아니라고 결론남) , 변론기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이제부터 입니다.

 

1) 변론기일시 불가피하게 미출석하게되면 벌금이라던지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2) 최종판결후 현재 같이 거주하는 생모와의 호적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관할 동사무소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절차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조언과 언질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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