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며 그 앞쪽에 자취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서울지역 원룸 전세고, 현재 5000으로 살고 있어요.
계약은 재작년 2월에 처음 하고, 1년 살고 연장해서 1년 더 사는 중입니다.
처음 이사했을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계약때 기존 계약서를 분실해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복사 해서 연장 기한을 기입하는걸로 계약서 갱신을 마쳤거든요. 이때 별 문제 없을런지요.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라고 쓰여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라는데, 배당요구서 양식을 구해서 써야하나요? 또 계약서 사본은 지금 제가 가진거 사본이면 될까요?
제가 관리비를 미납한게 있는데, 그것도 보증금에서 제한 계산서? 그런거 써야하는건가요?
혹시 정해진 양식대로 써야하는거면 법무사 이런데 가야하는건가 걱정되네요.
관리인 말로는 채권자랑 주인간의 감정싸움이라 다음주면 해결될거라고 했다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배당요구는 제가 준비 해 둬야 할것같아서요.
어머님께 말하자니 걱정하실것같고 이런쪽 모르시는 분이라 제가 그냥 대비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막막하네요.
부동산 안통하고 직접 주인이랑 계약한거라 더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