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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하고 계시는 분께 두가지 말씀드려봐요
게시물ID : bestofbest_299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뚝심숑
추천 : 97
조회수 : 3600회
댓글수 : 1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1/21 01:18: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1/20 22:29:35
1. 완전국민경선도 기본적으로 당원이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비당원과 일인당 같은 비율로 표가치가 배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진 후 당원모집시 대선후보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광고한것은

분명 당원에게 비당원보다 일인당 표비율을 더많이 배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하여 소송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선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 조치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가처분신청 조치 후 그것이 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당지도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룰이 완전국민경선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룰을 주장한 대선주자와 그 결정한 당지도부에

원의 뜻이 무엇인지 당에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S)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빨리 이 일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네요.
소송윤곽이 잡히면 저도 당원으로서 참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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