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ol_42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합격예정자★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6/08 11:41:27
제가 6월6일에 청약철회 요청을했거든요
오공
6월4일구입
rp975
리븐
5월7일구입
rp975
이렇게 넣고 쓰고 답변기다리는데 6월7일날 답변이왔는데
조항같은거 쭉써져있내요
그래서 다시 청약철회를 6월8일날 신청했는데
리븐은5월7잉날 구매해서 30일이지나 청약철회를 할수가 없게되었어요 ㅠㅠ
이런건 따로 전화해서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어차피 청약철회요청은 6월6일날해서
리븐의.청약철회는 유효한거.아니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