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26일된 자신의 여자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6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A씨(26·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방바닥에 수차례 내팽개치고 다시 물통속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사망케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매우 잔인한 범행방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피고인은 친어머니의 가출과 친아버지의 폭력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내며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범행 직전에는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과 부담감을 느끼며 산후 우울증까지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통의 여성은 일생에 있어 그 어떤 시기보다 출산 전후에 이르러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피고인은 이같은 고민이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별다른 도움없이 혼자서 육아를 책임진 외롭고 불행한 환경속에서의 극심한 심적 부담감, 우울증 등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정신상태와 성장과정, 범행동기, 남편의 적극적인 선도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께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청주시 모 빌라 자신의 집 2층에서 자신의 생후 26일된 여아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