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기를 내던져 죽였는데
게시물ID : sisa_207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여립
추천 : 1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08 14:19:08

2009년 07월 16일

> 뉴스 > 뉴스와이드 > 국내
생후 26일 아기 내던져 숨지게한 어머니 이례적 석방
2009년 07월 16일 (목) 17:12:50 제주투데이 [email protected]

법원이 생후 26일된 자신의 여자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6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A씨(26·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방바닥에 수차례 내팽개치고 다시 물통속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사망케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매우 잔인한 범행방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피고인은 친어머니의 가출과 친아버지의 폭력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내며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범행 직전에는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과 부담감을 느끼며 산후 우울증까지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통의 여성은 일생에 있어 그 어떤 시기보다 출산 전후에 이르러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피고인은 이같은 고민이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별다른 도움없이 혼자서 육아를 책임진 외롭고 불행한 환경속에서의 극심한 심적 부담감, 우울증 등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정신상태와 성장과정, 범행동기, 남편의 적극적인 선도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께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청주시 모 빌라 자신의 집 2층에서 자신의 생후 26일된 여아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다시 데려와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뉴시스>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뉴스엔뷰 #http://www.abckr.net

생후 50일 딸 던져 사망, 산후우울증 산모 집행유예

2012년 05월26일


[뉴스엔뷰 동양경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50일된 딸을 집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산모 조모씨(26·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자신의 아기를 집어던져 침대 난간에 부딪혀 죽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10월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이모씨(26)와 함께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2011년 10월 딸을 출산했으나 조씨는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육체적으로 지쳤고 사회복지시설에 의탁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조씨는 2011년 12월 새벽 젖을 주고 재운 딸이 다시 잠에서 깨 울고 보채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기를 침대 쪽으로 세게 집어던졌으며 이로 인해 아기는 머리부위가 침대 난간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내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혼관계인 남편과 주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5월26일 [09:39:0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