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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끼리도 땅 빌려주면 계약서 쓰게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economy_29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cknJill
추천 : 1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2/11 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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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할머니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 별장처럼 쓰는 집이 있습니다.  무직인 사촌이 거기에 카페를 차리겠다고 할머니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집에 대해서는 사촌의 어머니, 이모, 저의 엄마 이렇게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이모는 결혼안했고 자식이 없습니다.  사촌의 어머니는 20년전 돌아가셨는데 사짜한테 시집간다고 할아버지가 집을 사줬다고 합니다.  결혼안한 이모가 돌아가시면 조카들이 상속받을 겁니다. 
 땅에 대해서는 삼촌둘도 상속지분이 있습니다.  무직인 사촌이 계속 있으면서 알박기하고 안나가면 다른 손자가 혹시라도 그 집에서 사업하고 싶은게 생겨도 백수사촌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걔가 이미 자리차지해서 다른 손자가 그 자리에서는 사업할 수도 없고 그 터에 갈 때도 자고가거나 며칠묵으려면 서로 불편하고요.  이럴경우 친족끼리도 몇년간 있는다는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할머니는 관대해서 걔를 그냥 계속 있게할거 같은데 나중에 조부모, 지식대가 다 죽고, 손자들이 1/n씩 지분 있을 때 혹시라도 중간에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니거내꺼는 확실히 해야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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