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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6억???????
게시물ID : bestofbest_30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ㅁㅁㅁΩ
추천 : 171
조회수 : 9399회
댓글수 : 2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7/24 23:17:54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7/23 22:42:18
문국현 의원이 6억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는데...
혐의 내용이...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또 기사아래에 보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억원 상당의 당채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창조한국당에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당채이자 연 1% 사이의 차액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소극적 이익이라 해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말은...
6억을 받은게 아니라.. 당채을 6억치 팔았단 소린데...
당채를 판게 왜 불법인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유죄판결 받은 이유가 이유가 당채의 이율이 은행 대출이자보다 1% 낮아서..
은행에 6억 빌린거보다 일년에 600만원의 수익이 더 생겨서.... 유죄인건가요??
일년에 600만원때문에??? 유한킴벌리 사장이??

이기사만 봐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감....
누가 상황을 잘 아시는분 좀 설명해 주세요...


참 이기사를 본 뉴스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3202608740&p=yonhap&RIGHT_COMM=R4
여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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