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xx에서 화두가 되는 주제가 나와서 결론지어드릴게요.
법대로하면 1차로는 추월로로서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100km도로라면은 110km 속도 내에서 추월을 해야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많은분들이 위에 글만 보신다면
"어차피 추월로라고 해도 제한속도내에서만 가능한거니 110km로 정속주행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이 말은 정답이기도 하면서도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맨 위에 사진의 빨간줄을 보면 뒷 차가 내 차보다 빠르게 운전하고 내 차가 천천히 가고자 한다면 오른쪽으로 피해서 뒷차를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월로에서 110km로 정속주행을 하는것은 나쁘지 않으나 뒷 차가 자기차보다 빠르게 접근하면 우측으로 피해서 뒷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답변또한 추월차선에서의 과속은 단속대상인건 변론으로 하고 만약 뒷차가 과속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빠르게 접근한다면 우측으로 차선을 옮겨 뒷차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