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년차 2년차는 지정자로 2박 3일동안 해당부대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멀어도 감수하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미지정자로 분류되어 1년동안 받아야하는 훈련이
전반기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 전반기향방작계는 6시간 수료했는데
후반기향방작계(기본교육)을 불참한 상태며 1차, 2차 통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는 도중 동미참훈련도 2박 3일 출퇴근 24시간 통지서가 왔는데요
출퇴근 하기엔 도저히 시간이 안될정도로 멀어서 이번꺼는 그냥 넘겨버리고 다음교육은 제가 지정해서 가볼까 하는데
이상태에서 11월까지 훈련못잡으면 이월되어버리니까 1년시간 50퍼센트를 이수 못하여 고발조치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조바심에
질문을 남겨봅니당...
동미참훈련은 당장 내일이라 개인훈련일정선택을 못하더라구요
내일 가는 동미참기본훈련 안가더라도 다른날짜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캡쳐 사진을 보시면 이미 7차인데 앞서에 있었던 훈련들은 저에게 통보가 오지 않았던 훈련들이고
7차가 기본교육으로써 통지서가 온 상태입니다.